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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과 지원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6/10~6/21)

by 성장의시간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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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희망 두배 청년통장'의  2024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 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 원 or 15만 원 중 선택하여 2년 or 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및 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등 근로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기한, 지원내용과  진행 절차에 대해 미리 숙지하시고 준비하시어 신청시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만 18세 ~ 만34세 청년 (출생년월일 1989.1.1. ~ 2006.12.31)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 이상 근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 종류는 상관없으나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 2023.6.1. ~ 2024.5.31.)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1(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이며, 배우자는 별도로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지원내용

매달 근로소득 10만 원/15만 원 중 선택하여 2년/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매칭지원금을 적립 지원해 줍니다.

 

 

 

신청접수

◆ 모집인원 : 총 10,000명

합계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0,000 198 191 251 305 426 402 444 442 356 339 489 48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52 394 400 589 416 340 416 435 656 311 399 526 434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기초생활수급자수 10%(24. 2) 반영

신청기간 : 2024.6.100(월) ~6.21.(금) 18시→신청기간 외 접수불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② 방문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접수 마감일 6. 21()에는 접수처가 혼잡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

③ 신청서류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학인 가능 서류 (10일 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발일정

◆최종 참여대상자 발표 : 2024.10.15.(화) 예정→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결과확인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온라인약정(저축 약속)참여 : 2024.10.15. ~ 10.25.(금) 순차적으로 안내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제외대상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지원금을 미수령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치·향락·도박·사행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 은행 방문이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 참여(수혜) 중인 , 근로장학생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문의 :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 :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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