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원을 수령할수있는 통장입니다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출생연도 1984.5.25. ~ 2005.5.24.) 가구당 1명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하며 (재외국인 신청 불가),
※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 (최대3년) 신청 연령 연장 (42세까지)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중인 청년으로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0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내용
◆ 모집규모 : 총 6,300명
◆ 지원내용
①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최대 580만원 지급 (현금 480만원 +지역화폐 100만원)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시 지급됩니다.
②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 : 재무상담, 노무상담,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 연계, 금융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 신청시 유의사항
①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시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최종 "제출하기" 를 완료해야함.
②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 :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
③첨부파일은 PDF, JPG,PNG 파일로 제한
◆ 신청서류
※ 근로확인 서류
①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②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1순위 :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2순위 :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必)
③사업소득 사업자(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기본제출서류 외에 소득 재산 증빙서류 및 가구 특성 확인 서류,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등은 경기도노동자 통장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5월 3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시어 착오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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