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자녀장려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기한은 5월 31일까지 이며,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23년 9울 혹은 24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2일 부터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는 가구에 정기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국세청을 통해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올해 신청대상이 크게 늘었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선정요건
아래의 선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며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이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이며 주민등록 동검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신청제외대상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젼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산정되며 자세한 산정식은 국세청홈텍스를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 지원없음
-홑벌이가구 : 부양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원
-맞벌이가구 : 부양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원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정기신청 (5/1~5/31), 반기신청·상반기분 신청 (9/1~9/15), 하반기분 신청 (3/1~3/15)
■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 1544-9944, 국세청홈택스(모바일, PC), 서면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PC), 서면신청 가능
■ 신청서류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나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해당지역 지자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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