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중 거주요건이 페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복지로 모의 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4. 4. 19.(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며, 마이홈포털에서 제공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는 24. 4. 12.(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요건 : ①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②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폐지
※ 거주요건 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종전과 동일합니다.
지원대상
① 연령 : 만 19세 ~34세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② 청양통장가입
③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단,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가능
④ 소득, 재산요건
▶쳥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억 2천 2백만원 이하로 청년+배우자+직계비속 이 동일 거주지에 거주중인 민법상의 가족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억 7천만원 이하로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된 가족
→다만, 30세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기한
①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며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②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③ 사업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거주요건 폐지 방영한 신청 일시 : 2024년 4월 12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①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을 통하여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② 심사 및 발표 :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셔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합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세 서류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참여제외대상
① 주택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② 2촌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③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④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⑤ 1실에 다수거주 전대자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신청가능)
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정채과 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남시)이사비, 전세보증 대출이자, 월세 지원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0) | 2024.04.15 |
---|---|
(안양시) 2024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하기 (0) | 2024.04.14 |
2024 첫만남 이용권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04.13 |
(양평군)관외 출퇴근 통학 열차운임비 연간 60만원 지원 (0) | 2024.04.13 |
나도 모르게 내는 '그림자 조세' 부담금 32개 폐지 및 감면 시행 (0) | 2024.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