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가을 위해 안양시에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 등을 지원합니다.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셔 이사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 ~39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연령 :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1984.1.1. ~ 2005.5.31.)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이사한 주소지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충족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로 노 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또는 직전 3개월 건강호험료 평균액 중 낮은 금액으로 판정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 (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있어도 부양쟈 고지금액 기준으로 산정
▷ 가구원 중위소득 산정 :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보험료 합산.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거주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에 거주
▷ 전제 거주자 중 월세액 없어도 신청가능,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 없어도 신청가능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고자는 지원제외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예시>
지원내용
■ 금액 : 생애 1회, 최대 50만원 이하 지원
※ 이사비용 (차량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20만원 한도 + 중개수수료 30만원 한도
<예시>
■ 지급방법 : 임대차계약서 상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실비지원 (신청자 개인계좌 입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2.20 (09시) ~ 2024.5.31(18시)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선정방법 및 참여제한대상
■ 선정방법 : 예산 내 선착순 접수 및 지원, 자격기준 확인 등 서류 심사 후 신청자 개별 문자 통보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6월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지급) 신청자 개별 문자
■ 참여제한대상자
①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의 집에 이사하는 경우
② 공동생활가정 또는 사회보장시설 입소자 등 시설수급자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주택 거주 예정자
⑤ 24.1.1. 이후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유사사 사업 지원 수혜자
⑥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류제출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모두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 세부내역은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확인
■ 제출서류 만으로 심사가 곤란할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미포함하여 발급.
■ 팩스 및 이메일 제출은 불가하며, 촬영이나 캡쳐한 파일(사본)은 인정되지 않음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확인하시거나 안양시 청년청책관 (☎031-8045-57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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