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사회초년생 취(창)업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중개비 및 이사비와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및 주택 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사업내용 및 신청자격,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청년부부)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1 ~ 12.31 (1989.1.1. ~ 2005.12.31.출생자)로 합니다.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요건>
지원내용
① 부동산중개비 및 이사비 지원: 신청일까지 지출 완료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 지원 (생애 1회)
②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실제 지출하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0개월(회) 지급 - 매월 이체내역 확인 후 지급
③ 주택 월 임차료 지원: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0개월(회) 지급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매월 이체내역 확인 후 지급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신청기한 : 2024. 3. 4.(월)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청년 본인(세대주)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중개비 및 이사비는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선정 및 지급
▷접수처리 : 서류미비시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서류제출 완료일)을 신청일로 적용
▷선정방법 : 접수순·자격기준 확인 등 제출서류 검토 후 선정
▷지원결정 및 결과통보 :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60일 이내)
제출서류
■ 부동산중개비 및 이사비 증빙 제출서류
▷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계좌이체 경우 : 계좌이체내역+공인중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대차계약서에 중개사무소명, 중개사 성명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증빙 제출서류
▷전세보증금 대출 관련 제1금융권 대출 실행 증빙서류 (대출은행,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이자 ,대출기간등 확인 가능)
▷신청월 또는 신청일 전월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이체내역 증빙자료 제출 (매월 제출)
▷신규 독립 또는 타 시군구에서 전입자 책정 후 전세보증금 이체내역 제출 후 소급지급
■ 주택 월 임차료 증빙 제출 서류
▷신청시 신청월 또는 전월 월세 지출내역제출 (선정 후에도 매월 월세이체내역 제출)
▷신규 독립 또는 타 시군구에서 전입자 선정 후 월세이체내역 제출 후 소급지급 (선정후에도 매월 월세이체내역 제출)
■ 서류제출 방법
경기도 일자리 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내 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 업로드( 제출서류는 선명하게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업로드)
자세한 내용은 신청 사이트 내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성남시 콜센터 성남시 콜센터(☎1577-3100), 성남시 청년청소년과(☎031-729-8502)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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