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7일(수) 정부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여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출국, 여권 발급 시 국민에게 부과되는 일명 '그림자 조세'가 전면 개편되는 것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22년 만에 첫 전면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을 제외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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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조세
세금처럼 정식조세가 아님에도 많은 사람이 의무적으로 내지만 그림자처럼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내는 줄도 모르고 내고 있는 부담금을 말하며, 준조세라고도 부릅니다. 껌이나 담배를 살 때, 영화표를 구매할 때, 여권을 발급받을 때 등 부담금의 종류는 91가지가 되며 이 가운데는 20년 이상된 부담금만 67개라고 합니다.
부담금 정비 대상
부담금이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온 만큼 18개 분야의 부담금을 한 번에 폐지하고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분야의 부담금은 감면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 이번 부담금 개편에 주요 내용입니다.
부담금별 정비 방안
1. 국민체감 부담완화 (8개 부담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전기사용자에게 기존에 부과하던 전기요금의 3.7%를 단계별로 요율 인하 / 3.7%→3.2%(1년 차)→2.7%(2년 차)
● 외교부 출국납부금
▷기존 부담금 1,000원 폐지
● 문체부 출국납부금
▷ 기존 부담금 11,000원 →7,000원으로 인하 / 2세~12세 미만 면제
● 영화상영관 입장권
▷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 3%에 해당하는 부담금 폐지
● 국제교류기여금
▷ 여권 발급자에게 부여하던 부담금으로 복수여권 3,000원 인하 / 단수여권, 여행증명서는 부담금 면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 LPG 부담금 1년간 한시적 인하 ( 30% 수준 인하 24,242→16,730원/톤)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부담금
▷ 현행 책임보험료의 1.0% 부과요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 (1.0 →0.5%)
● 수산자원조성금
▷ 부담금 폐지
2. 기업 경제활동 촉진 (11개 부담금)
● 학교용지부담금
▷ 부담금 폐지
● 개발부담금
▷ 24년 한시 감면 (수도권 50% / 비수도권 100%)
● 환경개선부담금
▷ 영세 자영업자 소유 경유차 50% 인하
● 폐기물처분부담금
▷ 중소기업 감면기준 매출액 확대 600→1,000억 원
● 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
▷ 제2종 특정물질(HFC가스) 부과요율 인하 0.00074 →0.0005%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 부담금 폐지
● 농지보전부담금
▷ 非 농업진흥 지역에 한해 부과요율 인하 (개별공시지가 30 →20%)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림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및 부과요율 일부 인하 (국가산단, 물류단지 등)
●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한도 상향 (납부액 60 →90%)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과 도급계 약시 부담금 중 일부 감면)
● 폐기물부담금
▷ 부담금 부가대상에서 껌 제외(판매가의 1.8%)
폐기물관리 및 환경문제발생우려가 적은 껌을 부담금(판매가의 1.8%) 부과대상에서 제
● 방제부담금
▷ 부과요율 인하 (내항선 50% /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3. 기타 여건 변화, 실효성 미흡 등( 13개 부담금)
●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 수질개선부담금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
● 도로법 원인자부담금
● 시설부담금(산업단지)
● 시설부담금(물류단지)
●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댐건설법 수익자부담금
● 광물수입부담금 및 판매부과금
※경제·사회여건 변화로 인한 정책목적달성, 부과실효성, 실적미흡등으로 부과타당성이 낮은 부담금 전면 폐지
부담금 폐지 시행 일정
각 부처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4년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2024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후 존치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 기간 의무 설졍, 신속한 권리구제 등 부담금 관리쳬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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