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교통비지원 #청소년교통비 #경기도청소년교통비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 12만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①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 ~23세 청소년으로 거주기간은 제한없으며,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 기도에 거주하고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 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2024.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