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1 (서울시)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용 절감과 안정적이 주거를 위해 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기간을 참고하시어 기간내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 만19세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4.1.1 ~ 2005.12.31) ■ 임차보증금 8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전월세 환산율은 5.5% 적용)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혹은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 하우스)등에 거주하며 .. 2024.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