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용 절감과 안정적이 주거를 위해 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기간을 참고하시어 기간내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 만19세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4.1.1 ~ 2005.12.31)
■ 임차보증금 8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전월세 환산율은 5.5% 적용)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혹은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 하우스)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 및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신청기한 : 2024..4. 3(수) 10:00 ~ 4. 23(화) 18: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2024.4. 3 (10시오픈)
■지원내용 : 월 20만원 이하 최대 12개월 지원 (최대 240만원 지원)
진행일정 및 선정방법
■선정인원 : 25,000명
■진행일정 : 선정 심사 (2024.6월 예정)→심사결과 발표(2024.7월 초) →이의신청 접수 (2024.7월 초~중순) →최종선정자 발표 (2023.7월) →첫 지급 (8월 말)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합니다.
★관련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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