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노동자통장1 (경기도)2024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원을 수령할수있는 통장입니다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출생연도 1984.5.25. ~ 2005.5.24.) 가구당 1명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하며 (재외국인 신청 불가), ※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 (최대3년) 신청 연령 연장 (42세까지)◆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중인 청년으로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2024.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