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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과 지원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성장의시간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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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15세~69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등에 따라 1유형, 2유형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1유형

   '구직촉지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합니다.

   ①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고 재산이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②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

 

 2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1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①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②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③ 중장년 : 35세 ~69세 구직자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

   ①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50만원X6개월)지         급합니다.

   ② 2유형 : 직원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③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지         원하며 단,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1회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1,2유형 공통) 

   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②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         로그램 제공 및 유선상담 등)

 

 

 

 

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취업활동계획 수립 →1차 구직촉진수당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2~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사후관리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필요시 추가 서류 체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수 없거나 전산마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이 가능합니다.

   ①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② 청년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③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제한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는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사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후     즉시 참여 가능하지만 중도탈락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을 넘는 사람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이상의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       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50만원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상담창구     에 문의하세요  

※2024년 2월 9일부터 아르바이트 소득 591,600원 이상 발생시 구직촉진수당 감액 지급이 가능해 졌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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