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1일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녀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확대·개편하여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가입대상
①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②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등이 즘명된 사람.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가능.
③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용원 등)포함.
④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지원내용
① 이자율 : 최대 4.5%
② 납입한도 : 월 100만원
③ 소득공제 : 납입금액의 40%
④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000만원 이상 납입
▶대출소득기준 : 미혼 연 7천만원, 기혼 연1억원 이하
▶당첨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금리 : 최저 연 2.2% (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 0.1%인하, 출산 0.5%인하, 다자녀 0.2%인하
계약기간 및 적용 이자율
① 계약기간 : 청약통장 해짓까지 (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부 가능)
② 적용이자율 :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에 우대이율(1.7%)를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가입시 제출서류
①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양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원천징수 영수증 (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
▶(복무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자' 가입자격 확인서
② 병역증명서(해당하는 자)
③ 각서(양식 제공)
전환 신규 유의사항
①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②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화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불가)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화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인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단,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으니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경우 주의바랍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으며, 전환 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청녀주택청약기준)
▶약정납부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비과세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을수 있으며,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기타사항
① 일부인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수 있습니다. (단, 전화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정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시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
③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합니다.
업부취급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NH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99-1111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 경남은행 : 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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