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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19세~30세 미만의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에서 주관합니다.
신청자격
주거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와 세대분리한 청년으로 소득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사업운영기간 및 지원내용
①사업운영기간 : 2024.01.01.~2024.12.31.(사업신청기간과 동일합니다)
②지원내용 :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16,000원, 2인 240,000원, 3인 287,000원, 4인 333,000원
신청절차 및 지원금 지급
①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 재산 조사(구청) →주택조사(LH)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구청)
②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이며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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