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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과 지원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월 최대 80만원 신청하기

by 성장의시간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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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는 지난 2023년 7월 3일부터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호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50만원)과의 차액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성남 시민 남성(아빠)

  ■ 고용보호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 신청기준일 1년이상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및 장려금 지원 기간 동안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교사,공무원, 직업군인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불가

 

 

 

 

지원내용

고용보호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50만원)과의 차액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고용보호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급

  ■ 육아휴직기간을 분리해서 사용한 경우 6개월까지 합산하여 지원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월80만원 ~ 최소 월10만원 

  ■ 신청일 다음달 25일 지급 (계좌입금)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의 '지급결정액'과 '잔여지급 결정액(사후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50만원 미만일경우          지원가능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성남시청 홈페이지)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

    ※ 성남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온라인신청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

    ※ 신청서류 전송 메일주소 : snwf@korea.kr(여성가족과 대표메일)

대상조건 확인
(1단계)
지원 신청
(2단계)
신청서류 전송
(3단계)
대상자 통보 및 장려금 지원
시청 홈페이지
속 및 안내문확인
온라인 신청하기
클릭 후 개인정보 입력
신청서(자필작성),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메일전송
대상자 통보
(SMS전송)
장려금 지원
(익월 25일 한)
성남시청 홈페이지
(www.seongnam.go.kr)
성남시청 홈페이지
(www.seongnam.go.kr)
(시 홈페이지 확인)

 

신청서류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온라인 발행안내

고용보험 사이트 (www.ei.go.kr)   모성보호 민원처리현황 (본인확인필요함)

 

 

 

 

신청시 유의사항

  ■ 장려금 신청은 육아휴직자 본인만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는 여성가족과 대표 이메일(snwf@korea.kr)로 제출

  ■ 제출서류는 압축파일 1개로 제출하며 파일명 (장려금-신청인이름)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육아휴직기간 중 장려금 신청시'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매월 30일까지 제출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031-729-29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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