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산형성지원정책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청년시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호보장(국정과제91)을 위해 사회 출발시 자립할 수있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기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신청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나이요건▷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병적 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요건 : 아래 요견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2024.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